지난 5년간 환급가능한 세금 조회를 한번에
전국 사업자 중 44%가 평균
7,475,655원을
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액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 확인 가능하며, 접수 후 2달이내에 세무서 검토 및 환급이 완료됩니다.
기존 세무사무실 변경 없이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. 의료업에도 외과, 내과, 피부과, 치과 등 각 전문분야가 있듯이 경정청구는 전문세무사에게 세금환급 업무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
경정청구는 법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국세청에서도 장려하는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입니다.